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를 통해 동일 해외전시회에 한국관이 중복 설치되지 않도록 사전조율을 실시하고 있으나, 전시산업발전법이 아닌 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산업부 고시)에 따라 이행하고 있어 기관들의 협조를 유도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개정안은 전시산업발전협의회의 기능에 전시산업 지원 시 유사·중복사업 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전시산업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협의체인 전시산업발전협의회가 각 부처의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실질적으로 조정하는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며 “해외전시회 중복참가를 방지해 국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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