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이언주, “재벌 총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뿌리뽑아야”

▲ 이언주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25일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부를 이전하고,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는 일부 법인의 행태에 대응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을 수혜법인으로 규정하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법인 영업이익의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 관련 이러한 개정이 “재벌 계열기업간 불공정한 거래를 낮추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확립하는데 일조할 것”이라면서 ”재벌 총수일가의 꼼수를 뿌리 뽑는데 커다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경제민주화와 조세정의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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