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정성호, 검사의 법무부ㆍ청와대 파견 제한법 발의

▲ 정성호 의원1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은 29일 법무부와 청와대에 검사 파견을 제한해 검찰권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검찰청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법무부 실ㆍ국ㆍ과장직의 대부분과 핵심 실무를 파견검사가 담당하며 ‘법무부의 검찰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법무부와 검찰청 간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1∼2년에 불과한 검사의 짧은 법무부 파견기간 탓에 법무업무 전반의 전문성마저 저해됐다.

 

개정안은 검사가 법무부의 직책을 겸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검사 퇴직 후 2년 내에는 청와대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법무부의 전문성을 증진하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청와대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최순실 게이트가 벌어질 수 있었다”며 “법무부와 청와대에 검사파견을 제한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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