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재판관의 임기만료 또는 정년 도래의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 의원은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으로 인한 공백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도록 규정한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면서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재판관이 본인이 맡은 임무를 임기만료라는 이유로 회피한다면 이는 국가와 민족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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