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정성호, 전통시장과 지하도 상가 권리금 보호법 발의

▲ 정성호 의원1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은 전통시장 및 지하도상가의 영세한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대규모점포 및 국공유재산인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권리금 보호를 일률적으로 배제, 이에 해당하는 전통시장과 지하도상가의 영세한 임차인들은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개정안은 권리금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 전통시장 임차인도 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시키고, 백화점, 대형마트, 지하도상가 등 임대차 계약의 경계영역에 있는 계약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체적인 사실 및 법률관계를 따져 권리금 보호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정 의원은 “개정안은 권리금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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