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은 축사, 버섯 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에 대해 생계유지를 위해 부득이 물품창고 등으로 무단 사용하는 예가 적지 않다.
이행강제금은 이러한 생계형 위반행위에도 연간 최대 1억 원까지 부과, 주민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과 불만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무단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에 한해 자진 시정을 조건으로 내년 말까지 유예하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오는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유예기간 동안 정부로 하여금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 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해소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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