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법에서는 사전적인 구제수단으로 신주발행 유지청구권,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합병 등 구조재편에 관해서는 별도의 유지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개정안은 불공정한 합병을 강행하면 사후적 구제수단으로 합병무효소송을 규정하지만, 사전적 구제수단이 ‘주식매수청구권’ 외에 없는 상황에서 ‘합병유지청구권’을 신설해 주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합병을 견제하기 위한 법이다.
이 의원은 “합병 무효판결에 신중한 법원의 성향을 고려할 때, 사후적 통제수단인 합병무효 소송 외에 사전적 통제수단으로서 ‘신주발행 유지청구권’과 같이 합병에도 별도의 유지청구권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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