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통·폐합에 따라 행정구역이 변경될 경우 종전의 지방문화원 역시 통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문화원 간 관할 구역의 문화·역사가 현저하게 이질적일 경우 주민들의 정서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으며, 지역 간 원거리로 인해 주민들의 접근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행정구역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기존에 설치된 지방문화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민 의원은 “행정구역의 개편에 따라 지방문화원을 통·폐합하기 보단 지역주민의 문화 접근성을 보장하고 차별화된 지역 고유문화의 보존 등을 위해 기존의 지방문화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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