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저감 종합계획의 대상재해 범위를 태풍·호우 등 ‘풍수해’에 한정, 나머지 자연재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각 지자체로 하여금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해 대상재해 범위가 확대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만들어 추진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자연재난에는 풍수해뿐만 아니라 황사, 가뭄, 지진 등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하는 재해들이 많다”며 “개정안이 통과돼 자연재난을 요인별로 분류해 지역 맞춤형 예방·대응 대책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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