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이원욱, '최순실-우병우 방지법' 발의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국정감사ㆍ국정조사 등의 증인 불출석과 자료제출 거부ㆍ대포폰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은 증인이 대부분은 ‘초범’이라는 이유로 징역이 아닌 벌금에 처해지고 있어 상당수의 증인이 출석조차 거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에 출석하지 않거나 자료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고 대포폰을 제공한 자는 물론 사용한 자도 모두 처벌하며 처벌 수위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이 의원은“불출석·증언거부죄의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도 낮고 벌금형의 가능성까지 열려 있어 법리상 형평도 맞지 않는다”면서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한 증인에 대해 위증죄와 같게 1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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