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ㆍ과천)은 공익사업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토지소유기간’을 고려하여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액 산정에 있어 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고려한 가격산정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를 오랫동안 소유해 온 토지소유자는 그렇지 않은 토지소유자와 동등하게 취급하여 보상함으로써 토지의 시간적·역사적 가치가 훼손되고, 재산권 침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불만과 사회적 갈등이 나타났다.
신 의원은 “오랫동안 해당 지역에서 살아왔던 주민들의 토지는 삶의 터전으로서 역사적·시간적 가치가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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