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관한 경찰서는 성범죄자의 거주지와 직장 등 신상 변경사항을 최소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파악해 여성가족부에 제공,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성범죄자 정보확인을 위해 실제거주지를 찾아가 대면조사를 할 경우, 성범죄자가 이에 응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거부해도 현행법에서는 강제할 수가 없다.
이로 인해 4천277명의 성범죄자(지난 2월 기준) 신상정보 중 일부 부정확한 정보가 주민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전체 성범죄자 신상정보 약 7건당 1건꼴로 거주지 오류가 발생한다는 여성가족부 자료가 공개된 적도 있다.
김 의원은 “2011년부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있지만,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은 성범죄 노출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개정안의 통과로 성범죄자의 가짜 주소지를 찾아내는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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