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온라인상에서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해 대량으로 티켓을 구입한 후 타인에게 높은 가격에 재판매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나 사전에 예방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실수요자가 해당 공연이나 스포츠를 관람하지 못하거나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구입과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의 재판매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온라인 거래에서 새롭게 알게 된 문제점을 빠르게 해결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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