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는 국외 반출 문화재가 분실ㆍ훼손되었을 때 회수 및 변상을 요구하는 등의 사후적 조치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예방을 위한 의무규정이 없어 사실상 문화재가 국외로 반출된 후에는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문화재청장이 요구하면 문화재 반출 허가를 받은 자가 문화재의 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재의 훼손 및 분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국외 반출 문화재의 경우 분실ㆍ훼손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전승공예품의 제작자가 사망한 경우는 복원 자체가 힘들다”며 “우리 문화재에 대한 국가관리를 강화해 전통문화의 보존ㆍ계승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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