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민경욱,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 지위 명확히”

▲ 새누리당 민경욱 국회의원(인천 연수을)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7일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서비스 수요자로서의 지위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회복지서비스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보호대상자로 약칭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업의 영역이 다양하게 확대돼 교육, 돌봄, 보호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활동들이 사회복지서비스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을 보호대상자로 표현하는 것은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야기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 정의에 교육, 돌봄, 각종 활동 지원이 포함되도록 했으며,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명칭을 서비스 수요자로 변경해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을 현실에 맞게 확장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서비스 수요자로서의 지위가 있음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보호대상자라는 표현은 부정적인 인식을 주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들을 위축시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시대적 흐름에 따라 관련법들도 현실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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