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김태년, 전통시장ㆍ상점가 육성 특별법 개정안 발의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은 전통시장도 화재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가 올해부터 전통시장 화재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손실보전준비금이 부족하고, 공제료가 높은 탓에 가입자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예산으로 화재공제 사업의 손실보전준비금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고, 공제료 일부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부분 부담해 가입자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법안은 전통시장 영세상인들의 유사시 사회안전망이 될 것”이라 지적하고, “전통시장을 위한 화재공제사업이 도입 초기부터 안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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