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건설공사현장에서 무선통신 장치를 이용해 작업자의 상태, 위치 파악 및 위험발생을 알려주는 안전장비를 도입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해당 안전장비의 구축 및 운용에 따른 비용 일부를 지원해 작업장 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사현장 작업자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해 위험상황의 감지가 어려울 뿐 아니라 협소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 시 구조요청이 어려워 사고 위험이 큰 실정이다.
지난해 6월 남양주 진접선 철도건설현장 붕괴사고, 2013년 5월 충남 당진시 송악읍 현대제철에서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사고, 2015년 4월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질소누출로 인한 질식사고 등 가스, 폭발위험물 등의 유출로 작업장 내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송 의원은 “해마다 건설공사현장에서의 안전수칙 미준수, 공사 안전관리비 절감을 위한 부실관리로 안전사고가 반복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현대기술이 접목된 체계적인 안전장비의 구축 및 운용으로 작업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