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소선거구제가 중선거구제로 변경되면서 인구밀집지역 편중 현상으로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주민은 자기지역 출신의 기초의원을 배출하지 못해 불만이 높았고, 읍면 간 거리가 먼 농촌지역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많았다.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정수를 2인 이상 4인 이하로 정한 현행 중선거구제를 통상 관할 구역의 읍·면·동마다 1명으로 하는 소선거구제로 개편, 지역밀착형 생활정치를 강화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 중선거구제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역할이 모호하고 대표성에 혼선이 왔다”며 “본 법안이 통과되면 기초의원과 주민 간 친밀도를 증진시키고, 신속한 민원 해결 등으로 주민밀착형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발판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를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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