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유은혜, ‘문화계 블랙리스트 방지법’ 발의

▲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고양병)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문화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문화기본법에는 정치적 견해에 따라 문화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개정안은 제4조(국민의 권리)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문화권에 ‘정치적 견해’의 차이로 차별받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정권이 자신들과 정치적 견해가 다른 문화예술인의 리스트를 작성해 정부의 문화예술지원사업 선정에서 배제한 사건으로 국민의 문화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고 블랙리스트를 방지해 문화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 여건을 보장하고 국민들의 문화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후속 입법을 계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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