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의 당적 이탈·변경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항으로 신설했으며, 기존 소속정당 및 그 밖에 정치단체가 2개 이상의 정당 및 그 밖에 정치단체로 분할되는 때에도 의원직에서 퇴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공직선거법 192조는 비례대표 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이 ‘도로 친박당’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들의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안다”며 “이들이 정치적 소신에 따른 정당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구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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