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사조직은 군 기강을 흔들고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군내 사조직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다른 군인 간에 사조직의 결성 관여 및 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엄중한 안보상황에 군의 가장 큰 전력은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라면서 “군이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군 사조직이라는 지난 시대의 망령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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