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이종걸, “위협받는 식품안전, 징벌적 손배제 도입 필요”

▲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식품위생법상의 규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할 시 해당 영업자가 소비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규정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하지만, 부정ㆍ불량 식품의 판매 등 국민 식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 식품위생법상의 위해 식품 등의 판매금지, 기준 및 규격 부적합 식품의 제조·판매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해 손해가 발생하면 해당 영업자로 하여금 소비자가 입은 손해의 3배 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 의원은 “식품위생법에는 부당이득환수제도를 통해서 위해식품을 판매한 경우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해 놓았지만 소비자 손해배상의 책임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서 “식품위생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방치된 소비자의 권리를 찾는 길”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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