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을)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이용자시설의 대기장소에 좌석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해당 시설에 설치된 일정 규모 이상의 승강기 내부 및 대기장소에 의자 등 승강기이용편의시설을 설치ㆍ구비하도록 하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표지문을 부착토록 했다.
임 의원은 “장애인과 임산부뿐만 아니라,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일상에서 겪는 작은 불편들을 해소하기 위한 배려가 필요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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