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이원욱, 주취폭력 방지 2법 발의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28일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중범죄에 대해서 형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이러한 형법상의 감경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특례 규정(일명 ‘조두순법’)이 있는 상태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특례를 일반적인 아동학대범죄와 가정폭력범죄 중 중범죄로 확대하는 내용이며, 상해·폭행, 유기·학대, 체포·감금, 약취·유인·인신매매 등이 그 대상이다.

 

이 의원은 “가정폭력범죄의 30% 이상이 주취범죄이고 아동학대범죄도 최소 1/4 가까이 주취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라면서 “아동학대범죄와 가정폭력범죄는 성폭력범죄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죄질이 나쁜 범죄인데, 심신장애를 주장해 감형받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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