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이러한 형법상의 감경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특례 규정(일명 ‘조두순법’)이 있는 상태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특례를 일반적인 아동학대범죄와 가정폭력범죄 중 중범죄로 확대하는 내용이며, 상해·폭행, 유기·학대, 체포·감금, 약취·유인·인신매매 등이 그 대상이다.
이 의원은 “가정폭력범죄의 30% 이상이 주취범죄이고 아동학대범죄도 최소 1/4 가까이 주취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라면서 “아동학대범죄와 가정폭력범죄는 성폭력범죄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죄질이 나쁜 범죄인데, 심신장애를 주장해 감형받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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