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동반성장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대기업 이행실적에 대하여 검토나 확인 과정을 거칠 수 없어 보다 정확한 동반성장지수 산정을 위해 해당 규정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동반성장지수를 산정하려면 필요한 정보의 충분한 확보가 중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산정 및 공표되는 동반성장지수가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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