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원혜영,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원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당선인이 결정될 때까지 ‘대통령직 인수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할 때까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통령궐위에 따라 대선을 치르게 되면 당선인은 당선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어 인수위 없이 바로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새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 등을 미리 준비하게 되어 인수위 없이 국정을 이끌게 되는 문제를 일정부분 보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 의원은 “인수위 없는 대선의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누가 당선되더라도 ‘깜깜이 국정운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대통령 후보를 낸 정당이라면 후보자 시절부터 집권 이후를 준비하는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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