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Think Globally, Act Locally!

지난 수요일에는 중국, 필리핀, 스리랑카 등 동남아 10개국 중앙부처 공무원 20여 명이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를 방문했다. 작년 말에는 이라크 여성 고위공무원단이 방문하기도 했다. 이들은 모두 여성인적자원개발 지원 정책에 관심을 보였는데, 도내에는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센터는 외국에서 더 유명하다. 이에 대해 어떤 분이 경기도 여성만을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성 강한 기관이 어떻게 세계적인 여성인적자원개발의 모델 기관이 되었는지 궁금해했다. 그러나 전 지구가 빠르게 통합되어가는 현 시대에는 오히려 강한 지역성이야말로 세계적이 되기 위해 유리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는 IT산업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위치한 까닭에 배출된 IT 전문가와 여성CEO들이 뻗어나가기 좋은 지역적 환경을 갖추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우수한 여성인력군이 주부로서 많이 활동하는 곳에 위치해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이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이다. 거기에 경기도의 전폭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었다. 그 결과 센터는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OECD, UNDP 등 국제기구에서 여성경제세력화를 위한 우수모델로 아시아 지역 대표로 선정되는 성과를 낳았다. 이런 평판을 바탕으로 올 6월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전 세계적 정보통신 정상회의인 ‘지식정보화사회 세계정상총회(WSIS)’의 ‘Gender분야 사전 전문가회의’를 숙대와 공동 유치하여 센터에서 개최하게 된다. 이 사전전문가 회의는 재작년 말레이시아 정부가 산자부, 정통부 등 3개 부처 공동으로 약 5억원을 들여 자국으로 유치하기도 했던 매우 중요한 회의이다. 다수의 국제기구 인사와 학자 등 전 세계에서 온 200명의 IT분야의 여성전문가들이 모여 여성분야 ‘Gender & ICT 선언문’을 채택하게 된다. 이들이 경기도의 한 기관에 모여 선언문을 채택하는 것이야 말로 ‘세계속의 경기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세계성’이 아닐까? “Think Globally, Act Locally!”(생각은 전 지구적으로, 행동은 지역에 기반하여) 이것이야 말로 21세기에 적합한 사고방식일 것이다. /조 정 아 道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천자춘추/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위하여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은 곧 나보다 남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마음이다. 요즘들어 중·고등학교나 대학에서 사회봉사를 이수단위로 계량화하여 이를 성적에 반영하고 있다. 어떤 학생들은 성적 때문에 봉사시간만 때우거나 실제 봉사를 하지 않고 도장만 찍어가는 경우가 있어 말썽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더불어 살아가기를 배우게 하는 것 같아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카터 대통령의 경우 재임시절보다 오히려 퇴임한 다음 더욱 존경을 받고 있다. 대통령 재임시 그는 세계의 인권을 개선하려다가 현실정치의 벽에 부딪혀 실패하는 등 성공한 대통령은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퇴임한 다음 자신의 이름을 딴 공익재단을 설립하여 세계의 분쟁을 해결하려는 운동을 시작하였고, 특히 일년에 일주일씩은 전세계의 집 없는 이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해비타트 운동에 동참하고 이기간동안 만큼은 직접 팔을 걷어 붙이고 톱질을 하고 못을 박는다. 말하자면 세계 최정상의 미국대통령을 거친 다음 인류봉사를 실천해 오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등 가장 높은 자리를 꿈꾸고 있지만, 카터 대통령의 삶은 결국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봉사라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보호관찰소에서는 경미한 범죄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에서 부과한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하고 있다. 이들에게 사회봉사를 집행하는 목적은 범죄자 자신에 대한 근로정신 함양, 범죄피해의 사회배상과 속죄, 범죄자의 처벌효과를 거두면서 구금에 필요한 예산 절감 등이 있으나 필자는 이중에서도 범죄피해의 사회배상과 속죄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이 사회는 혼자서 살아가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미래의 한국을 짊어질 사람은 청소년들이나 어린 학생들이다. 그들이 방학이나 주말 등 여가시간을 학습이나 가족들과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는 PC방 등에서 게임, 오락을 즐기거나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 거리를 배회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면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우리의 미래를 짊어지게 할 그들에게 초등학교때부터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을 심어줄 수 있는 사회봉사제도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이 필요한 시기이다. /천 종 범 의정부보호관찰소장

천자춘추/“일본대사의 한반도 침략선언”

주한 일본대사가 얼마전 외신클럽기자들과의 자리에서 ‘독도는 분명한 일본땅’이라고 발언한 것은 총칼만 없지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침략선언과 마찬가지이다. 광복 60주년, 한·일수교 4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에 보여준 일본정부의 언행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다. 수십년간 일본 각료와 정치인들이 독도를 일본땅이라며 망언해 왔지만, 이번에는 주일대사가 한국의 심장부인 서울에서 공개적으로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밝힌 것을 볼 때 일종의 선전포고라고 느껴진다. 일본 시마네현에서 독도의날 지정 조례안을 제출한 것 자체부터 일본정부가 배후에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는데, 주한일본대사가 내놓고 일본땅이라고 망언을 한 것은 앞으로 공식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제 국제법적 분쟁으로 끌고가려는 일본정부의 야심이 된 만큼, 일본과의 외교마찰을 넘어서 전면적인 갈등국면이 예상된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동안 독도에 대해 ‘조용한 외교’를 내걸고 자국민의 독도방문을 까다롭게 하거나, 기자들의 독도관련 보도를 막으려던 우리 정부의 대일정책이 참으로 한심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 성과라면 성과다. 아무리 우리 정부가 독도를 국제분쟁화하지 않으려 해도 일본정부가 계속 떠들어대면 결국 국제법적 문제로 제기될 수 밖에 없다. 결국 독도에 대한 역사적 고증과 자료들을 갖고 한국땅임을 대내외에 홍보하는 적극적 활동을 펼쳐야 하는데도, 일본의 망언을 애써 무시하는 정책을 펴왔던 정부의 대응책은 이제 재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주한 일본대사를 본국으로 추방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영토를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는 자를 대사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국가적 수치다. 둘째,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역사적 자료와 고증을 통해서 우리 국민과 외국에 정확히 알리는 홍보작업도 착실히 전개해야 한다. 셋째, 독도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 국민들의 접근을 허용해야 하고, 친환경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국회에 계류중인 독도관련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넷째, 필자가 지난 16대 국회 당시 제안했던 것인데, 새로 발행되는 지폐 뒷면에 독도 전경을 넣어 대내외에 한국땅임을 분명히 밝히자는 것이다. 앞으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우리만의 발언과 규탄으로 끝내지 말고 역사와 제도와 생활속에서 살아 숨쉬게 하자. /정 병 국 국회의원(가평·양평)

천자춘추/에너지 관리자들에 감사의 마음을

우리 주위에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가 맡은 일을 소신있게 완수하는 사람들이 많다. 요즘과 같은 고유가시대에 특히 더욱 더 생각나는 사람은 에너지 관련 종사자들이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을 보람으로 생각하고 밤낮 없이 일하는 에너지 관련 종사자들. 그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띄운다.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에너지소비가 많은 철강, 화학, 시멘트 등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선진국과는 달리 경제발전에 따라 에너지 소비 및 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에 대처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각계 각층의 총체적 노력이 필요한 시기에 한 번쯤 이들의 노고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낮은 보수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일하는 그들을 볼 때마다 고마움과 함께 안쓰러움이 교차되는 건 어떤 이유일까.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취약한 에너지 공급구조 그리고 기후변화협약에서 결코 자유스러울 수 없는 여건 등을 감안할 때, 고갈되어 가는 화석에너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개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에너지이용 효율의 향상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절약 대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에너지관리자들의 노고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올 여름은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으로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전망하고 있어 각계 각층에서 일하고 있는 에너지관리자들의 책임이 더욱 커질 것이다. 올해 에너지관리공단 경기지사에서는 각종 에너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간 에너지사용량 2천toe 이상을 사용하는 도내 업체 에너지관리자를 대상으로 에너지절약에 필요한 국가적 시책방향과 에너지절약을 위한 신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코자 에너지관리자 법정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에너지사용량의 97%를 수입하여 쓰는 우리나라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을 위해 일하는 에너지관련 종사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이 상 순 에너지관리공단 경기지사장

천자춘추/행복을 여는 홈네트워크 서비스

디지털 컨버젼스의 상징인 ‘Home Network’ 서비스는 각 가정까지 광케이블을 연결하여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으로 Home Gateway와 STB(Set Top Box)를 가정내에 설치, 정보단말기기 및 가전기기를 Home Network로 연결한 후 초고속 인터넷, HDTV서비스, 고품질 VOD, 홈-뷰어, SMS, 생활정보제공, 노래방, TV게임 서비스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향후 신축되는 정보통신 특등급 아파트에 ‘Digital Home’ 구현을 통한 초고속 디지털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제공되면 진정한 의미의 가정내 유비쿼터스 시대가 곧 열리게 된다. 최소한 100Mbps 이상의 초고속 인터넷 이용은 기본이며 다양한 IT기기를 활용하여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영화나 드라마 등의 동영상 컨텐츠를 HD급 고화질로 즐길 수 있는 VOD 서비스, 가정내 상황을 외부에서 확인해 노약자를 실시간 관찰함으로써 응급처치를 가능케 한 홈뷰어 서비스 등 각종 생활 정보들을 제공하게 되며, 특히 PC 환경에 낯선 아날로그 세대들에게 각광받는 서비스라 할 수 있다. 향후 전기·수도·가스 원격검침은 물론 아파트나 주택지역 입주민의 가상 회의장에서 화상회의와 온라인 투표, 출퇴근시에 인터넷으로 실시간 교통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 휴대 인터넷을 통하여 길 안내 서비스로 빠른 출퇴근 시간을 가능하게 하는 텔레매틱스 서비스 또한 데이터 홈 네트워크의 일부분으로 널리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현관에 들어서면 자동인식 시스템에 의해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TV·세탁기·에어컨·냉장고 등 정보 가전기기들을 자유자재로 작동하며 에어컨이나 보일러를 제어하는 난방제어 서비스 등 머리속의 상상이 현실로 다가서게 된다. 앞으로는 광대역 네트워크와 컨버젼스(Convergence) 기술의 보편화, 정보기술 기기의 저가격화 등 정보기술의 고도화를 통하여 컴퓨터 칩을 내장한 다양한 장치들(Devices)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 질것으로 예견된다. 즉 자동차, 냉장고, 안경, 시계 등 일상 생활의 다양한 기기에 칩을 넣어 네트워크를 이루고 커뮤니케이션을 가능케 하여 사용자가 네트워크나 단말기기를 의식하지 않고 시·공간의 제약에서 자유로운 정보통신 환경속에서 지식정보사회로의 도약과 IT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멀지 않은 미래에 홈 네트워크 서비스는 유비쿼터스의 총아로 기대된다. /서 광 주 KT수도권 강남본부장

천자춘추/수용보상금과 부가가치세에 대한 혼란

필자는 얼마 전에 참으로 판단키 어려운 질문을 받았다. 질의자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과세사업자였다. 이 건물이 도로(공익사업)에 포함되어 보상금이 산정되었는데 보상금에는 부가가치세를 줄 의무가 없다고 한다는 것이다.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재무부 부가 46015-126. 2000. 1. 18)이라는 예규가 있는 반면에, 사업자가 수용대상인 사업용 건물의 이전을 위하여 지장물인 당해 수용대상 건물을 자기책임 하에 철거하고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이전보상금을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한다(부가 22601-103. 1992. 7. 10)는 예규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부 계약은 부당하다고 사료한다. 왜냐하면 건물의 철거책임은 사업시행자가 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판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례와 그렇지 않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례로 나뉜다. 즉 대법원은 “수용절차에 따라 건물을 양도한 경우, 위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고(1985. 11. 26. 선고 85누517판결), 서울행정법원은 “수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유통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부가가치세제의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2004.8. 19 선고 2004구합9906). 위 예규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건물보상금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에 협의이든 수용이든 불문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거나, 아니면 토지보상법에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과세사업자에게 보상을 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두어야 한다. 현재대로라면 국민입장에서는 협의양도시에는 철거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피수용자가 철거의무를 지어야 하는 부담을 안아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고, 재결의 경우에도 나중에 부가가치세를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과 받았을 경우에 결국 소송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부담을 안는 것은 물론 승소를 장담할 수도 없는 처지에 빠진다. /김 은 유 변호사

천자춘추/스포츠와 도박

얼마 전 억대 내기 골프가 도박이 아니라는 판결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례적인 판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경기당 최고 1억원까지 걸고 수십 차례 내기 골프를 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람들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 이유는‘도박이란 승패의 지배적이고도 결정적인 부분이 우연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에 한정돼야 하는데, 골프는 승패가 전반적으로 기능과 기량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도박죄가 성립되지 아니 한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우연>실력=도박, 우연<실력=게임 이라는 골프경기 등식의 잣대로 스포츠와 도박의 관계를 설정하였다는 해석이 세상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이와 같은 판결에 대하여 법적인 해결 방안은 잘 알 수 없다. 다만 스포츠는 경기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며, 스포츠 특성은 신체기능, 전술적인 경기운영, 확률 등이 경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누구도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참가자로 하여금 긴장감과 재미에 푹 빠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도박은 화투, 카드, 카지노, 마작 등으로 알려져 왔으며 스포츠에서는 경마가 대표가 대표적인 스포츠 도박이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도박이 내포하고 있는 순기능적인 측면은 경기에 대한 몰입과 표출될 수 있는 공격성, 감정, 카타르시스 등의 매개체가 되어 사회의 안전판(safety valve)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스포츠도박은 파괴적인 중독성과 침투성이 강하기 때문에 스포츠의 순수성과 스포츠정신 오염의 미연의 방지라는 측면에서 금지되어야 마땅하다. 비록 스포츠 장면에 있어서 도박과 관련되어 법망에 저촉되는 사람은 많지 않으나 스포츠와 관련된 대부분의 도박은 불법으로 간주되어 처리되어야 마땅하다. 이미 골프장에서 일어나는 내기 골프의 정도는 점당 얼마라는 액수가 도박의 수준을 넘은지 오래되었다. 골프의 승부 조작을 통한 특혜, 뇌물, 향응 등 접대문화가 만연하고 있다. 현재 전국의 골프장 수는 194개, 골프 인구는 300여 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고 골프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골프를 건전한 스포츠로 여기고 여가를 즐기는 대다수의 선량한 골프인들이 도덕적으로 오해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결과를 주시하여 본다. /김 영 준 경기대학교 교수

천자춘추/정부다운 모습을 기대하며

지난 25일, 해양수산부는 ‘전국항만 물동량 예측결과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물동량 예측은 항만개발 관련 정부 재정투자와 직결되는 사안이기에 인천을 비롯하여 부산, 광양, 평택 등 항만을 갖고 있는 도시에게는 가장 큰 관심사이다. 그러하기에 해양수산부는 물동량 예측을 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금번 토론회가 있기 전부터 해양수산부는 공공연히 부산·광양항 투 포트 시스템을 전제로 물동량을 인위적으로 배분하였고 수도권내에서는 평택항에 과도하게 배려한 반면 인천항의 물동량을 축소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민감한 현 시점에서 해양수산부 명의의 ‘부산·광양항 경쟁력 강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 등이 거론되는가 하면, 지난 21일 국회에서의 해양수산부 주요 현안 보고 정책질의 과정에서 인천항의 물동량을 축소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사실상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눈 뜨고 코 베어간다 했던가. 설마 했던 우려가 나타나고야 말았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물동량 예측을 위해 충분한 검증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시간이 2~3개월 정도 필요하다는 요구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당초 내달 확정 입장만을 내놓았다. 보고서 공람 및 이용자 의견수렴 절차 등 가장 기본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데 따른 정당한 시민들의 요구가 묵살된 것이다. 인천시민사회는 알고 있다. 타 항의 경우 계획되어 있는 부두의 물동량이 예측치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비타당성을 거치고 실시설계가 들어갈 송도신항의 물동량을 포함하지 않는 것을, 그리고 인천과 개성간의 물동량 추정을 인위적으로 축소했다는 사실 등을 엄연히 알고 있다. 그래서 사전에 기본적인 자료들을 시민사회에 공개하지 않았던 것인가? 그 동안 인천~중국간의 컨테이너 항로 개설 문제, 인천항만공사 설립 문제, 그리고 제2연륙교 주경간 폭 문제에 이르기 까지 해양수산부는 인천시민사회에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가. 이제 정치적이고 지역적인 불공정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 우리는 해양수산부도 참여정부의 일원이 되기를 손 모아 희망하고 있다. /김 송 원 인천경실련 사무국장

천자춘추/건축사(建築士)와 설계사(?)

요즘 드라마나 주변에서 건축사를 설계사라고 잘못 칭하는 경우가 많다. 건축사란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한 후 5년 이상 실무경험을 쌓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물론 공고 건축과를 졸업하고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쌓아도 응시할 수 있다. 다른 전문직종의 경우처럼 대학을 졸업할 때 쯤 시행하는 국가고시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는 충분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건축설계에 임하여야 한다는 중요성 때문일 것이다. 만약 설계가 잘못되어 대형 건물이 무너진다면 수백, 수천 명의 목숨을 단숨에 잃을 수 있다. 집을 짓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건축 설계이다. 이 설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건축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건축사 사무소를 개소한 자만이 가능하다. 그런데 집을 짓기 위해서 왕왕 건설 회사를 찾아가는 경우가 있다. 물론 건설 회사의 안내로 건축사에게 설계를 의뢰해 집을 지을 수는 있겠지만 건설 회사에서 직접 설계를 하여 집을 지을 수는 없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건축주 자신이 건축사와 직접 상담하여 본인이 원하는 설계를 한 다음 건실한 건설회사에 의뢰해 시공을 하는 것이다. 건축사는 설계한 도면대로 건설회사가 제대로 시공하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 건축주 편에서 이렇게 지도 감독하는 것을 감리라 하는데 이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 아무리 훌륭한 설계를 하였다 해도 그대로 시공이 되지 않으면 모두가 허사가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건축사는 설계와 감리활동을 통하여 건설회사와의 견제와 균형 속에 건축주 입장에서 일을 하게 된다. 그런데 요즘 건설회사에서도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설계를 허용한다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다. 모두가 전문화되고 세분화 되어 가는데, 무슨 이유에서일까? 설계와 시공을 한 조직에서 모두 한다면 과연 좋은 건축 작품을 기대해도 좋을지 모르겠다.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집단에 불리한 사안이 발생하면 머리띠를 매고 정부종합청사 앞마당에서 시위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중요한 것은 이런 방법이 나오기 전에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공직자들이 현명하게 판단하는 것이다. 또한 건축사 협회에서도 설계사란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많은 홍보와 자질 향상에 힘써야 할 것이다. /김 동 훈 한국건축가협회 경기지회장

천자춘추/성별영향평가 정착돼야

시사 용어 퀴즈 하나! ‘성인지성, 또는 성인지적 정책’이란? 이에 대해 정확한 답을 할 수 있다면 상당한 시사 정보 민감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몇 년 전 이 말이 사용되기 시작했을때 어떤 이는 우스갯 소리로 ‘성인지 이름인지’, 아니면 ‘성인 지적’ 인지 헷갈린다고 했다. 정답은 ‘성 인지적’인 정책을 말한다. 쉬운 말로 양성평등 정책이다. 이는 최근 여성정책의 중요 관심사로 정책의 기획부터 실행, 평가까지의 전 과정에 ‘성을 인지한’ 관점, 즉 여성과 남성의 입장과 경험을 고루 반영하는 것이다. 보건, 교통, 건설 정책 등 모든 주요 정책에 성 인지적 관점을 반영한다는 것이 중요 포인트이다. 필자가 여성부에서 이 정책 입안에 참여하고 있을 때 가장 많이 들은 반박은 정책에 남녀 차이가 대체 무슨 상관이냐는 말이었다. 남녀 관계없이 좋은 정책을 펴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별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생명에도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보건정책의 신약 승인과정에 필수적인 임상연구의 경우 전통적으로 남성만을 대상으로 해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이유는 여성의 호르몬 변화와 임신 등의 특수성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개발된 신약이 여성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끼친 사례가 있어, 캐나다의 경우 1996년부터 신약 임상시험에 반드시 남녀를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작년 보건복지부의 암 관리 정책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본 결과 조기암 검진 사업에서 남녀별로 미검진 이유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건강에 대한 자신감을 이유로 검진을 받지 않는 반면, 여성은 비용을 주된 장애요인으로 응답했다. 따라서 조기검진율을 높이는 방안은 남녀별로 달라져야 한다. 남성에게는 조기 암 검진의 필요성과 보건교육을 강화하고, 여성에게는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음을 홍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남녀 차를 고려한 세심한 접근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것이다. 작년 중앙 부처부터 성별영향평가 시스템을 도입해서 시범 운영했고, 올해부터는 전 부처와 지자체로 확대되었다. 경기도도 성별영향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기본 계획을 마련하였다. 전국 어느 지자체 보다도 여성정책이 발전적이라고 평가받는 경기도에서 이 성별영향평가 시스템이 잘 정착되어 여성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조 정 아 道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천자춘추/정치자금법 개악 안된다

정치자금법 개악시도는 새정치를 바라는 국민 여망을 무시하는 것이다. 투명 정치, 돈 안드는 정치를 위해 지난 16대 말에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대한 개악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정치인 후원회 행사 부활, 법인·단체의 기부 허용, 그리고 후원인의 후원한도를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 위원장도 법인 등의 기부 허용 및 집회를 통한 후원금 모금 등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해 돈 안드는 정치라는 국민적 여망에 따라 정치관계법을 개정, 이를 통해 지난 17대 총선에서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돈 안드는 선거를 하게 되었고, 정치자금의 투명성도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현실적으로 돈 안드는 정치를 위해 나는 지구당 폐지안을 내었다. 그리고 지구당이 폐지되면서 우리 정치는 돈 안드는 투명한 정치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새로이 도입된 국회의원 연락사무소는 아직 정상적인 운영이 안되고, 과거 지구당처럼 관행적·변칙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여당에서는 당원협의회 형식으로 과거 지구당 제도를 부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여당의 정치개혁 의지는 완전히 사라져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16대 말 우리 국회는 투명한 정치자금 조성을 위해 선거공영제 및 소액다수 후원금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러한 취지에서 기업의 후원을 금지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여당 등에서는 이러한 정치자금 투명화의 대전제를 근본부터 흔들고 있다. 정치자금 모금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이나, 우리는 이미 10만원 세액공제라는 소액다수 후원제도를 마련하였다. 이 제도를 널리 홍보, 보다 많은 국민으로부터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정치자금 모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현재 중앙당으로 배분되는 국고보조금을 개별 의원에게 직접 배분, 의원들의 정책활동비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과도한 정치자금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좋은 제도는 살리고, 보다 투명한 정치를 위한 새 제도를 도입하는 노력을 통해 투명 정치를 실현해야지, 당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과거정치, 돈 정치로 회귀하려는 것은 실질적인 정치 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여망을 무시하는 처사라 할 수 있다. /정 병 국 국회의원(양평·가평)

천자춘추/부드러운 처벌이 더 위력적

성서에 의하면 인류는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원죄를 짓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게 된다. 물론 상징적의미를 포함하였지만 이처럼 인간은 태생적으로 기존의 무엇인가를 거스르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속성을 가졌는지 모르겠다. 누구나 자기가 해보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강한 본능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 개개인의 개인적 욕구 내지는 자유가 충돌하면 사회는 이를 규제하거나 통제함으로써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게 한다. 이른바 양심, 도덕, 종교, 그리고 법 등 규범이 그 역할을 하게 된다. 바람직한 행위를 하지 않는 행위, 넓게는 인간적·도덕적으로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보다 좁게는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범했을 때의 죄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 형사정책은 범죄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는 학문이다. 필자 역시 형사정책의 한 분야인 보호관찰업무에 종사하면서 변함없이 고민하고 있으며, 강한 처벌과 부드러운 처벌 중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고 위력이 있을까라는 의문도 그중 하나이다. 처벌이 강하고 무서울수록 범죄예방효과도 당연히 높아지게 되는 것인가. 물론 일의적·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찬 반이 엇갈릴 수 있다. 이 물음에 대한 애론슨과 칼 스미스 등의 ‘위협에 의해 금지된 행동실험’이 참고가 될 수 있다. 그 내용은 바구니에 장난감을 가득 넣어 놓고 특정 장난감에 대하여 가지고 놀지 못하게 하면서 한 부류의 아동들에게는 약한 위협을 주고 다른 한 부류 아동들에게는 강한 위협을 주고 일정기간 관찰했더니 약한 위협을 받은 아이들이 강한 위협을 받은 아이들 보다 금지된 장난감을 피하는 경향이 현저히 많았다는 것이다. 이 실험결과는 아동들의 태도와 행동을 바꾸는데 있어 처벌의 위협이 반드시 클 필요가 없음을 가르쳐 주고 있다. 최소한의 위협을 받을 때가 오히려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이다. 이 현상은 성인에게도 마찬가지다. 어떤 죄에 대해 합당한 처벌이 아닌 중형을 내린다면 죄인은 태도와 행동을 반성하기보다 반발하게 된다. 무조건 강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닌 것이다. 때로는 부드러운 처벌이 더 효과적 일 수 있다. /천 종 범 의정부보호관찰소장

천자춘추/에너지 효율향상이 열쇠다

지난 16일 교토의정서가 발효되었다. 기후변화협약이 발효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교토의정서가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던지는 이유는 이 협약이 갖는 법적 구속력 때문이다. 교토의정서의 발효로 인해 38개 선진국들은 오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추가 감축부담 등 불이익을 감수하게 된다. 그러나 온실가스의 대부분이 경제의 원동력인 에너지 소비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매우 크다. 따라서 우리도 온실가스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국제 경제체제에도 빠르게 적응해 나아가야만 한다.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된 지난 94년 이후,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현황 파악과 저감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따라서 배출권 모의거래,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등 의무부담에 대한 대응태세를 준비해오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저감실적을 인증하는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운영기구’로 향후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실시하는 온실가스 저감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에너지효율을 높여 화석 에너지원의 소비를 줄이는 것이다. 기후변화협약이라는 틀에서 봤을 때 온실가스 배출저감과 에너지소비절약 그리고 에너지효율향상은 서로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속출하는 지금, 기후변화협약은 지구와 인류의 풍요로운 미래를 약속하는 중요한 방법이지만, 이에 수반되는 국가적 이해관계와 경제문제도 잊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에너지효율 향상은 기후변화협약이 우리에게 던지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한번에 해결하는 열쇠를 우리에게 제공한다. 아직도 우리에게 생소한 기후변화협약은 이제 발등의 불로 절실하게 다가온다. 사상 유례가 없는 요즘의 고유가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에너지효율 향상이 가장 시급하다. /이 상 순 에너지관리공단 경기지사장

천자춘추/‘u-Korea 혁명’ 유비쿼터스

우리에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어 왔다. 수십,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사고가 일어나고 나면 이를 예방하지 못한 부주의가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지 뒤늦게 대책을 수립하곤 했다. 만일, 재난을 당한 시설물속에 소위 ‘정보칩’이 장착되어 시설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무선이나 유선 네트워크로 수시로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면 평소 시설물 상태를 파악하여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모든 일상생활을 IT기술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쾌적하게 하기위해 ‘유비쿼터스’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라틴어에서 유래한 유비쿼터스는 ‘언제 어디서나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뜻이다. 유비쿼터스 환경은 가정생활 전체, 즉 가정내 냉장고, 에어컨, 전기히터, 세탁기, 보일러, 욕조, 형광등 등 거의 모든 전기 기기 및 생활환경에 컴퓨터와 네트워크 기능이 이식되어 기기들간에 수 많은 정보가 교류되고 자연스럽게 흘러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환경을 조성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 1988년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미국의 제록스 팔로알토 연구소의 마크와이저 소장은 유비쿼터스가 제3의 정보혁명의 물결을 이끌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이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 생활의 혁명적 변화를 예견하는 실마리를 제공함으로써 중요한 단초가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향후 10년 뒤 IT기업들의 장래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라는 의문과 걱정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IT 코리아가 세계에서 기적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발상과 비전의 대 전환이 필요하다. 즉 e-코리아 전략이 지금까지의 한국의 IT산업의 운명을 이끌어 온 일등공신 이었다면 이 운명을 바꿀 새로운 기술 및 생활 혁명을 위한 변화된 국가전략이 바로 ‘u-Korea’ 혁명이고 u는 ubiquitous의 앞자로써 미래 첨단기술을 대변하는 의미다. 한국은 적어도 IT분야에서는 세계를 선도하고 있고, 이러한 선도적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온 세상이 뒤바뀌고 인류 문명역사가 다시 쓰여지는 ‘u-혁명’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한다. 따라서 밀려오는 유비쿼터스 혁명속에서 살아남아 번영을 구가할 수 있는 추진방안이 공감대를 갖고 현실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이 바로 국가의 경영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기업과 개인의 IT에 대한 전략과 노력이 가일층 필요한 때인 것이다. /서 광 주 KT수도권 강남본부장

천자춘추/노동생산성 높이는 생활체육

지난 몇해 전부터 대기업과 공기업을 중심으로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2003년 당시만해도 재계나 노동계 모두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대한 원칙에는 대체로 동감하고 있었으나 그 도입방식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주5일 근무제 시행이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경영의 합리화를 통해 해결해 나아가야 할 사안이지만 노동주체 스스로도 증대된 여가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와도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다. 일례로 요즘 가까운 공원이나 한강변을 나가보면 늦은 밤까지 운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조깅, 체조, 산책,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등 불과 10년 전만 해도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아니었다. 그러나 증대된 여가시간을 적극 활용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생활체육의 참여 붐은 우리 사회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생활체육 참가는 일반적으로 건강과 체력 증진에만 효과가 있는 것과는 달리 직무의욕이나 생산성에 더 큰 역할을 한다. 강건한 신체와 왕성한 체력은 매사에 자신감을 갖게 하고 일에 집중력을 높여 직무의욕을 향상시킨다.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으로 인간관계 경영론의 혁신적 학자였던 맥그리거(McGregor)는 ‘일은 만족의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인간의 욕구를 지속적으로 동기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노동생산성은 근로자가 얼마만큼 질적인 여가를 보내느냐에 따라 그 성취여부가 판가름된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서도 입증된 바 있다. 특히, 생활체육 참가와 같이 활동적인 여가를 보낸 근로자는 TV 시청이나 낮잠 등으로 소극적인 여가를 보낸 근로자에 비해 노동생산성 향상에 더 크게 기여하게 된다.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많은 여가시간을 갖게된 근로자는 여가를 무의미하게 소비할 것이 아니라 생활체육과 같은 신체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한층 향상시키고, 나아가 직장에서의 직무의욕과 생산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할 것이다. 또한 경영주는 단지 노동생산성 향상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기업복지 및 사회윤리 차원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증가된 여가시간을 생활체육에 적극 참가하여 보내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을유년 새해에는 경영주와 근로자가 함께 생활체육에 참가하는 기회를 만들어 서로 신뢰하고 공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길 바라마지 않는다. /김 영 준 경기대학교 교수

천자춘추/유치원 살리기(?)

최근에 인천에서는 사립유치원 건물 소유자들이 유치원 토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 것과 관련하여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사립학교법 제28조 및 제73조에 의하면 이러한 담보대출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유치원 부지 및 건물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돈을 빌려준 은행은 바보라는 말인가. 결론은 그렇지 않다. 당해 부동산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등기명의인이 사인(私人)인 경우에는 그 사인이 사립학교법상의 사립학교 경영자인 경우는 매도하거나 담보제공을 할 수 없으므로 등기신청 자체가 각하 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유치원 부지 및 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될 수 있는가. 답은 간단하다.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인 경우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더라도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이에 기하여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유치원의 경영자일 경우만 그런 것이다. 비록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에 용도가 유치원이라고 등록 및 등기된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사립학교법 제2조 제3항 소정의 사립학교 경영자가 아니라면 그 소유 명의인은 그 건물을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실제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된 경우는 아마도 소유자가 유치원경영자가 아닌 경우일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우기도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제도적인 모순에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하여 위 법조항은 유치원 경영자가 자기건물에서 유치원을 운영할 경우에나 적용되는 것이다. 건물을 임대하여 유치원을 운영하면 위 조항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사료한다. 유치원 경영자가 유치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억원에서 10억원이 든다고 한다. 공립유치원의 수업료가 사립유치원의 수업료의 10%정도 밖에 되지 않는 현실에서 무엇을 가지고 경쟁을 할 수가 있겠는가.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은유 변호사

천자춘추/인천항, 대북교역의 중심항 대비해야

지난 2월 14일, 한국무역협회 인천지부에서 발표한 ‘2004년 인천항을 통한 대북교역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항이 대북교역의 중심항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개성공단 조성 등 남북교역 활성화에 대비하여 그 후속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항은 우리나라 전체 대북교역액 6억9천700만달러 중 53.7%인 3억7천400만달러를 차지했고, 부산항(5천600만달러, 8.0%), 울산항(3천600만달러, 5.2%) 보다 월등히 앞서고 있다. 특히 대북교역액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인천항만이 증가했다는 점도 인천항으로의 집중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전체 반입액(2억5천800만달러)의 72.5%를 인천항이 차지한 가운데 반출이 주로 비상업적 거래 성격의 대북지원물자인 반면 반입은 북한 진출업체들의 생산품(섬유류) 및 원자재(농수산물, 철강금속제품) 등 상업적 목적의 거래 품목이란 점에서 인천항의 대북교역이 상업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개성공단 사업은 현재 100만평에서 향후 800만평으로 확대되고 배후단지 1천200만평 개발도 계획되어 있어, 이를 추진하기 위한 건설 자재 등의 반출과 공단 조성에 따른 입주업체들의 생산품 반입에 따른 교역량은 큰 상승세를 보일 전망이다. 특히 원산지 표기 문제 등으로 개성공단의 반제품을 들여와 인천 등에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분담체계가 형성되어 인천항의 이용률은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인천시는 인천항이 대북교역 중심항으로 급부상 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조성된 만큼 인천항에 대한 적기투자를 추진해야 한다. 특히 육로운송에 국한되어 있는 남북간 수송로의 다각화 측면에서, 물류비 절감 및 효율성 측면에서 개성(개풍군)과 인천항을 잇는 해상수송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전국 항만별 물동량 장기계획 수립과정에서도 개성 등의 물동량을 인천항으로 배분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김 송 원 인천경실련 사무국장

천자춘추/수원 화성의 보전과 미래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말없이 증언하는 중요한 문화재! 그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문화유산을 원형대로 복원하여 보존하려는 것 이외에 보전과 회복을 통한 새로운 성격을 불어 넣어주는 적극적인 의지는 찾아보기 힘들다. 수원 화성은 200여년의 풍상과 전쟁으로 소실되었던 많은 부분을 복원, 1997년 12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다. 여기에는 수원시와 경기도 그리고 화성연구회를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들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크게 작용했다. 더욱이 이 역사(役事)는 화성성역의궤라는 축성 당시의 세밀한 공사 기록문서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화성은 18세기 우리 조상들의 과학 기술과 실학사상의 결정체로서 정조의 효와 애민 사상이 깃든 아름다운 성이다. 그러나 화성의 경내를 살펴보면 다른 지방의 성곽도시와 마찬가지로 철근 콘크리트 건물과 아스팔트 포장도로, 난잡한 간판과 가로 시설물 등으로 채워져 있다. 이로 인하여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관광객들은 고작 성곽 주위를 돌며 축성 양식을 살펴보거나 정조대왕과 혜경궁 홍씨가 머물렀던 행궁만을 거쳐 갈뿐 정작 역사적 체험이나 옛것을 오늘에 살린 우리 민족 전통의 멋과 흥을 느껴보지 못하는 실정이다. 화성 경내를 옛것과 오늘이 공존하는 살아 있는 역사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관람에만 그치는 다른 문화재나 유적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이제는 미래를 바라보는 혜안과 함께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수원 화성 경내를 낙안 읍성과 같이 민속촌화, 고도시(古都市)화 해서는 안 되며,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 역사적 의미를 간직한 공간으로 가꿔가야 한다. 그래서 수원을 균형 잡힌 체류형 역사적 문화 관광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해가 필요하다. 최근 들어 수원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수원화성 성역화 지원법과 관련 국회의원과 수원시청 관계자들의 협의체 구성과 공동 발의를 제안한 것으로 안다. 참 좋은 발상이다. 이에 전문가와 학자가 동참 한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김 동 훈 한국건축가협회 경기지회장

천자춘추/노력으로 일군 값진 성공

지난 주에 한 낯선 젊은 여성의 방문을 맞았다. 수줍게 내미는 손엔 신간 한편이 있었다. 어려보이는 그녀가 저자라는 것에 놀랐고, 초판 발간 한달만에 매진되어 재인쇄에 들어갔다는 소식에 더욱 놀랐다. 그 책은 디지털 아트 형식으로, 사진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애니메이션 작업을 더해 만든 새로운 사진동화였다. 귀여운 사진과 감동적인 짧은 글의 21세기식 에세이집이라고 할까. 그녀는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의 컴퓨터애니메이션 과정 졸업생이었다. 그녀가 책을 출판하기까지의 스토리는 소위 ‘연줄과 돈’이 성공의 중요 요소라는 요즘은 가능할 것 같지 않은 감동과 경이 그 자체였다. 전남 광양에서 7녀1남중 여섯째 딸로 태어난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가계가 기울어 대학에 원서조차 내지 못하고 집에 있다가, 경기도에 사는 언니 권유로 2001년 여성능력개발센터 IT전문교육과정을 다니며 처음으로 컴퓨터를 접했다. 이때 컴퓨터 일러스트레이터로서의 재능을 발견한 그녀는 센터 졸업 후 모바일 게임업체에 취업하여 실력을 인정받았다. 몇 년 후 사진에 포토샵 작업을 더하는 새로운 디지털아트 형식의 일기를 개인 홈페이지에 연재한 것이 1700만 네티즌의 폭발적 열광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책 출판 의뢰가 들어와 올 1월에 책을 냈고, 교보문고에서 ‘작가 사인회’를 개최하는 등 유명세를 타게 되었다. 또한 현재는 실력있는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 중이다. 그녀의 이야기는 요즘처럼 취업난과 실업난이 심각한 때에 집안 배경이나 학벌이 없어 고민하는 이들에게 한줄기 소나기 같이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한편으로 이 사회 기득권의 벽이 점차 높고 공고해져가는 것 같아 좌절될 때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다양한 새로운 사회적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가고 새로운 기회도 늘어나고 있다. 그녀는 가난과 학력의 장벽을 자신의 노력과 재능을 바탕으로 경기도의 여성지원 정책과 시스템을 통해 멋지게 극복해냈다. 명실공히 그녀는 경기도 여성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성공적 결실을 보여주는 도민의 자랑거리가 될만하다. 무엇보다 그녀는 현재 비슷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수많은 여성에게 얼마나 큰 희망과 도전이 되어줄 것인가! 모쪼록 현실의 어려움에 직면하여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이들이, 특히 여성들이 “그녀의 성공”을 재창조해 나가길 바란다. /조 정 아 道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천자춘추/영화 ‘그때 그 사람들’

최근 박정희 전대통령과 관련된 영화 ‘그때 그 사람들’에 대한 법원의 일부삭제상영 판결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법원은 영화 속에 삽입된 세 군데의 실제 다큐멘터리 장면을 삭제 후 상영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해 영화 장면이 삭제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 ‘표현 및 창작의 자유’ 침해에 대한 커다란 우려를 금치 못하게 한다. 이를 두고 영화계 뿐 아니라 문화계 전반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새로운 형태의 검열이라고 반발한다. 일리 있는 지적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예술 작품은 예술가 특유의 상상력의 소산이다. 현실의 모든 주제는 예술가 고유의 상상력 안에서 해체되고 재해석된다. 그런 과정을 거쳐 여러 예술적 언어로 재구성되는 것이 예술 작품이다. 역사적 사건을 다룬 영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영화의 특정 대목이 현실을 방불케 하니, 이를 도려내라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결정인 것이다. 역사적 사건을 연상하게 하는 특정 대목을 끼워 넣는 것은, 해체한 현실을 다시 구성해내려는, 특유의 예술가적 상상력의 산물인 까닭이다. 어떤 종류의 예술이건 창작과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 창작과 표현의 자유의 핵심은 그 작품이 독자나 관객에게 전달되기 전에 권력의 기준에 의해 사전 검열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따라서 법률의 잣대로 창작물을 재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1996년 공연윤리위원회가 영화상영에 앞서 그 내용을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지 않은 영화를 상영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영화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던 것도 같은 취지다. ‘그때 그 사람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 등 등장인물들에 대한 명예훼손 문제로 제작과정에서부터 논란을 빚었고, 완성된 후에도 작품성과 관련해서는 이런저런 논란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 해도 일반 상영도 되기 전에 법원의 판단, 그것도 가처분 결정에 의해 원작의 특정 부분이 삭제되는 것은 예술의 생명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제한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성의 소지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영화의 부분 삭제는 창작물 자체의 훼손을 의미하므로 창작물을 법원의 잣대로만 보아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제작자들 또한 창작·표현의 자유 만큼이나 중요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정 병 국 국회의원(가평·양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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