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억대 내기 골프가 도박이 아니라는 판결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례적인 판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경기당 최고 1억원까지 걸고 수십 차례 내기 골프를 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람들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 이유는‘도박이란 승패의 지배적이고도 결정적인 부분이 우연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에 한정돼야 하는데, 골프는 승패가 전반적으로 기능과 기량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도박죄가 성립되지 아니 한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우연>실력=도박, 우연 <실력=게임 이라는 골프경기 등식의 잣대로 스포츠와 도박의 관계를 설정하였다는 해석이 세상의 주목을 끌고 있다.< p>실력=게임>
이와 같은 판결에 대하여 법적인 해결 방안은 잘 알 수 없다. 다만 스포츠는 경기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며, 스포츠 특성은 신체기능, 전술적인 경기운영, 확률 등이 경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누구도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참가자로 하여금 긴장감과 재미에 푹 빠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도박은 화투, 카드, 카지노, 마작 등으로 알려져 왔으며 스포츠에서는 경마가 대표가 대표적인 스포츠 도박이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도박이 내포하고 있는 순기능적인 측면은 경기에 대한 몰입과 표출될 수 있는 공격성, 감정, 카타르시스 등의 매개체가 되어 사회의 안전판(safety valve)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스포츠도박은 파괴적인 중독성과 침투성이 강하기 때문에 스포츠의 순수성과 스포츠정신 오염의 미연의 방지라는 측면에서 금지되어야 마땅하다. 비록 스포츠 장면에 있어서 도박과 관련되어 법망에 저촉되는 사람은 많지 않으나 스포츠와 관련된 대부분의 도박은 불법으로 간주되어 처리되어야 마땅하다.
이미 골프장에서 일어나는 내기 골프의 정도는 점당 얼마라는 액수가 도박의 수준을 넘은지 오래되었다. 골프의 승부 조작을 통한 특혜, 뇌물, 향응 등 접대문화가 만연하고 있다.
현재 전국의 골프장 수는 194개, 골프 인구는 300여 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고 골프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골프를 건전한 스포츠로 여기고 여가를 즐기는 대다수의 선량한 골프인들이 도덕적으로 오해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결과를 주시하여 본다.
/김 영 준 경기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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