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서에 의하면 인류는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원죄를 짓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게 된다. 물론 상징적의미를 포함하였지만 이처럼 인간은 태생적으로 기존의 무엇인가를 거스르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속성을 가졌는지 모르겠다.
누구나 자기가 해보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강한 본능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 개개인의 개인적 욕구 내지는 자유가 충돌하면 사회는 이를 규제하거나 통제함으로써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게 한다. 이른바 양심, 도덕, 종교, 그리고 법 등 규범이 그 역할을 하게 된다.
바람직한 행위를 하지 않는 행위, 넓게는 인간적·도덕적으로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보다 좁게는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범했을 때의 죄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
형사정책은 범죄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는 학문이다. 필자 역시 형사정책의 한 분야인 보호관찰업무에 종사하면서 변함없이 고민하고 있으며, 강한 처벌과 부드러운 처벌 중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고 위력이 있을까라는 의문도 그중 하나이다.
처벌이 강하고 무서울수록 범죄예방효과도 당연히 높아지게 되는 것인가. 물론 일의적·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찬 반이 엇갈릴 수 있다.
이 물음에 대한 애론슨과 칼 스미스 등의 ‘위협에 의해 금지된 행동실험’이 참고가 될 수 있다. 그 내용은 바구니에 장난감을 가득 넣어 놓고 특정 장난감에 대하여 가지고 놀지 못하게 하면서 한 부류의 아동들에게는 약한 위협을 주고 다른 한 부류 아동들에게는 강한 위협을 주고 일정기간 관찰했더니 약한 위협을 받은 아이들이 강한 위협을 받은 아이들 보다 금지된 장난감을 피하는 경향이 현저히 많았다는 것이다.
이 실험결과는 아동들의 태도와 행동을 바꾸는데 있어 처벌의 위협이 반드시 클 필요가 없음을 가르쳐 주고 있다. 최소한의 위협을 받을 때가 오히려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이다.
이 현상은 성인에게도 마찬가지다. 어떤 죄에 대해 합당한 처벌이 아닌 중형을 내린다면 죄인은 태도와 행동을 반성하기보다 반발하게 된다. 무조건 강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닌 것이다. 때로는 부드러운 처벌이 더 효과적 일 수 있다.
/천 종 범 의정부보호관찰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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