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얼마 전에 참으로 판단키 어려운 질문을 받았다. 질의자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과세사업자였다. 이 건물이 도로(공익사업)에 포함되어 보상금이 산정되었는데 보상금에는 부가가치세를 줄 의무가 없다고 한다는 것이다.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재무부 부가 46015-126. 2000. 1. 18)이라는 예규가 있는 반면에, 사업자가 수용대상인 사업용 건물의 이전을 위하여 지장물인 당해 수용대상 건물을 자기책임 하에 철거하고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이전보상금을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한다(부가 22601-103. 1992. 7. 10)는 예규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부 계약은 부당하다고 사료한다. 왜냐하면 건물의 철거책임은 사업시행자가 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판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례와 그렇지 않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례로 나뉜다. 즉 대법원은 “수용절차에 따라 건물을 양도한 경우, 위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고(1985. 11. 26. 선고 85누517판결), 서울행정법원은 “수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유통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부가가치세제의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2004.8. 19 선고 2004구합9906).
위 예규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건물보상금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에 협의이든 수용이든 불문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거나, 아니면 토지보상법에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과세사업자에게 보상을 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두어야 한다.
현재대로라면 국민입장에서는 협의양도시에는 철거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피수용자가 철거의무를 지어야 하는 부담을 안아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고, 재결의 경우에도 나중에 부가가치세를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과 받았을 경우에 결국 소송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부담을 안는 것은 물론 승소를 장담할 수도 없는 처지에 빠진다.
/김 은 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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