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원유철, “성실사업자 세액부담 줄여 시름 덜게”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30일 자영업자·소기업·소상공인 1천만 시대를 맞아 성실사업자에 대해 사업소득공제액을 100만 원 늘리는 영세자영업자 지원법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기업,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폐업, 은퇴 등에 따른 생계위협 및 사업 재기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가입하는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액을 늘림으로써 높은 임대료, 높아진 최저임금 등으로 깊어진 시름을 덜어내려는 것이다. 소득세법에는 성실사업자와 일반사업자를 구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사업자에 대한 조세혜택에 구별이 없어 영세 자영업자, 소기업?소상공인들은 성실사업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해왔다. 성실사업자가 공제부금으로 납부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사업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성실사업자의 경우에는 현행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사업 소득이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업 소득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 의원은 “우리나라는 1인 영세자영업자만 400만 명에 이르고 자영업자, 소기업, 소상공인을 합치면 1천만 명에 육박한다”며 “그럼에도 높은 임대료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죽을 맛’인 소규모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이 없는 것은 큰 사회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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