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은 전동휠과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이용 지침을 수립하는 내용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인형 이동수단 시장규모는 지난해 기준 7~8만대서 2022년에는 20~30만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날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현행법은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에 대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으나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법적 규제나 단속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도시교통수단 범주에 개인형 이동수단을 추가 신설하고 이를 도시교통 수요관리 수단으로 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송 의원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보급속도에 따르지 못하는 제도적 정비 미비로 2014년 40건이던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가 2015년 77건, 지난해 137건으로 폭증하는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위원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원안위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안위는 9명(상임 2명, 비상임 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소속 위원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치활동에는 관여할 수 없도록 겸직금지와 결격사유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원자력이용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단체의 사업에 관여할 경우,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심의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원안위 소속 위원이 정치활동뿐만 아니라 원자력 이용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활동도 금지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이 높아지고, 원자력발전이 국민의 신뢰를 더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비례)은 중소기업의 업무상 재해 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업장에서 중·소기업 사업주의 가족 및 친족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는 경우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 등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임 의원은 “해당 사업장에서 무급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가족 등 친족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는 경우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비용지출로 인한 경영난과 생계의 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23일 스마트시티의 적용 확대 및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향후 스마트시티의 효용과 활용범위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신도시 개발뿐만 아니라 도시 재생이나 구역 정비 등 다양한 도시 관리 과정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규정하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도시재생기반시설로 규정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스마트시티의 적용을 확대하고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했다. 전 의원은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기존 도시에서 스마트시티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군포갑)은 23일 헬스클럽 장기계약 이후 부도 또는 폐업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대부분의 체력단련장이 이용자와 장기계약을 체결, 이용요금을 미리 지급받아 해당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선불금의 형태로 이용요금을 받은 체력단련장이 부도가 나거나 폐업하더라도 이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체육시설업자가 이용요금을 미리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했다. 김 의원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반 소비자들의 헬스클럽이나 피트니스센터 등 체력단련장 이용이 늘고 있는 만큼 부도 또는 폐업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은 700만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소상공인의 특허 및 상표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는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사업하는 영세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규정이 전무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포함하고 피해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또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원 및 교육·홍보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지식재산권은 전부와 다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부당하게 편취·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권익보호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22일 기존 ‘건축물대장’에만 공개하도록 돼 있던 건물의 내진능력을 ‘건물 내ㆍ외부’에 게시, 이용객들이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는 6월에 시행될 개정 건축법 제48조의 3에 따르면 ▲2층 이상 건축물 ▲연면적이 200㎡ 이상인 건축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내진능력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용객들이 쉽게 확인할 수 없는 건축물대장에 공개하도록 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건물 이용객들이 언제든지 건물의 내진능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물 내ㆍ외부에 내진능력을 게시,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국민이 지진에 대해 불안감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들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군포을)은 옥시 가습기살균제 사태 등 다수 소비자 피해가 연달아 발생하는 사건의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내용의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한 사건에 대해 원고가 패소했을 경우 동일 사유 피해자 전원에게 판결 효력이 미쳐 추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옵트아웃’제도가 적용돼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개정안은 집단소송을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체계에 맞춘 ‘옵트인’ 형식으로 변경, 소송 절차도 간소화해 소송의 효율적 진행을 높였다. 이 의원은 “동일한 피해가 다수 소비자에게 발생돼 피해 규모가 방대함에도 소비자 개인이 입증하거나 거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어려워 피해 소비자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다”며 “이에 소비자 집단소송법 제정을 통해 소비자가 피해자가 되는 집단사고에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수원정)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학생들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고 교육과정의 목표가 지식 전달에 치중, 교과서에 의존한 일방적 강의와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으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핵심 역량 발달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4차 산업기술 등 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교재·교구를 개발하고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바탕으로 한 학생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펼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교과서에 의존한 일방적인 강의와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에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학교교육은 학생 중심의 능동적인 교육을 중시해 이뤄지도록 명시, 교육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금민기자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청각장애인에 대한 영상 자막 등 편의 제공을 의무화 하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지체장애인의 영화·공연 관람을 위한 좌석, 이동로 등의 편의시설을 구축하고 있지만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등의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제공을 의무화하고 불이행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실효성을 담보하는 한편, 자막 제작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장애인 가운데 청각장애인은 29만 1천 명으로 지체장애인 다음으로 많다”면서 “청각장애인도 한국 영화, 공연을 감상할 권리가 있다. 제작, 판매, 상영 및 공연 등 모든 과정에서 청각장애인을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금민기자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조속히 제출돼 국회의원들이 법안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배부시기를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으로 규정, 의원들의 법안 검토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안건 위원회 상정일 72시간 전까지 제출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상임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사유서를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위원에게 배포하도록 규정, 제출 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해도 별도 제재 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제출 시점을 앞당겨 검토보고서 제출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수원정)은 진료정보 전자교류 체계를 구축,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진료기록 내용 확인이나 진료기록 사본 등을 요청받으면 해당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송부·전송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진료정보 전자교류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질병명·검사명·약제명 등 의학용어에 관한 표준을 정해 고시하고 의료인 등에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시설, 장비 및 기록 서식 등의 표준화와 함께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고 있는 의학용어 표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초선, 동두천·연천)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통신사실확인자료’ 등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해당 사건의 공소 제기 등의 처분 일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소제기가 장기간 표류할 경우 정보 제공 관련 통지일도 함께 늦어져 사생활 침해 문제가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에 해당 사실과 요청사유 및 법적 근거 등을 서면과 문자메시지로 통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해마다 약 2천만 건, 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수의 개인정보가 매년 자신도 모르게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어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금민기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신상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수사 및 재판을 담당한 공무원 등이 비밀을 누설하거나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각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위반행위 불법성에 비해 벌금형이 적어 범죄억지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비밀 엄수 위반 및 신상정보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형량을 500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 현행보다 약 4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하도록 했다. 백 의원은 “현행 비밀엄수 위반 및 신상정보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형량을 조정,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금민기자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이 국정원 예산을 투명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정원 예·결산안 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부처별 총액으로 합산,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 이후 국회의장은 정보위에서 심사한 예·결산안에 대해 총액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한다. 업무 성격상 보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예결특위의 종합 심사를 거치지 않고 상임위인 정보위에서 예비심사를 받는 데 그쳐온 것이다. 개정안은 예결특위 안에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국정원 예산을 심사,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 예산에 대한 특례 조항은 국회의 정상적인 예산감시 기능을 저해하는 구태”라며 “조속히 개정안이 논의·통과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정원의 ‘깜깜이 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은 아동학대범죄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살인·강도 등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범죄’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아 국민 여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고준희 친부 등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아동학대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국회가 의결해 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홍 의원은 “강력범죄의 종류도 특정범죄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시대 상황을 적극 반영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아동범죄자를 새로운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강력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적극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금민기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오염된 실내공기에 노출될 경우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내용의 ‘환경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의 공기 질 유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오염된 실내 공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피해인정대상에 포섭돼 있지 않아 소송을 통해 인과관계를 입증해야만 했다. 개정안은 이 같은 실내공기질 오염을 환경피해 범위에 포함하고 실내공기질 오염으로 인한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조정해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게 했다. 백 의원은 “현행법은 실내공기질 오염 피해가 구제 대상에 포함돼있지 않다”면서 “개정안은 실내공기질 오염으로 인한 환경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정금민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수원정)은 준정부기관에 속하지 않는 한국수출입은행 임원에게도 책임성을 부여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해 ‘상법’ 상 임원에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있지만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 한국수출입은행은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문제가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한국수출입은행 임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상법’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한국수출입은행 임원의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자산규모 및 정책적 중요도 등을 고려할 때 한국수출입은행의 임원은 다른 기타공공기관의 임원보다 높은 책임성이 요구된다”며 “한국수출입은행의 이사에 대해선 이사의 충실의무·비밀유지의무 등 책임 규정을 준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우일기자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인천 남을)은 15일 6·25전쟁 납북피해자들에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의 ‘6·25전쟁 납북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0년에 마련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전쟁 중에 북한에 강제로 납북된 전시납북자 및 그 가족들의 피해와 납북사건들의 진상을 규명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외에 전시납북피해자 보상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법률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6·25전쟁 납북피해자 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6·25전쟁 납북피해자에게는 피해 정도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안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이러한 지원안이 제안된 배경에는 전시납북피해자들과 달리 휴전 이후에 납북당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보상 및 지원이 이뤄져온 현실도 고려됐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남양주병)은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자격을 규정하는 학교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유학이나 연수를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국내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고등교육법에 제시된 대학과 산업대학,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만 대상이 국한돼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이지만 전문대학과 동등한 학위가 인정되는 전공대학교도 차별 없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대상에 포함 시켰다. 주 의원은 “외국인 유학생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교육기관에 전공대학을 포함함으로써 전공대학에서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가능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