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10년에 마련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전쟁 중에 북한에 강제로 납북된 전시납북자 및 그 가족들의 피해와 납북사건들의 진상을 규명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외에 전시납북피해자 보상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법률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6·25전쟁 납북피해자 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6·25전쟁 납북피해자에게는 피해 정도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안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이러한 지원안이 제안된 배경에는 전시납북피해자들과 달리 휴전 이후에 납북당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보상 및 지원이 이뤄져온 현실도 고려됐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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