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부분의 체력단련장이 이용자와 장기계약을 체결, 이용요금을 미리 지급받아 해당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선불금의 형태로 이용요금을 받은 체력단련장이 부도가 나거나 폐업하더라도 이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체육시설업자가 이용요금을 미리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했다.
김 의원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반 소비자들의 헬스클럽이나 피트니스센터 등 체력단련장 이용이 늘고 있는 만큼 부도 또는 폐업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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