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김정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군포갑)은 23일 헬스클럽 장기계약 이후 부도 또는 폐업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대부분의 체력단련장이 이용자와 장기계약을 체결, 이용요금을 미리 지급받아 해당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선불금의 형태로 이용요금을 받은 체력단련장이 부도가 나거나 폐업하더라도 이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체육시설업자가 이용요금을 미리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했다.

 

김 의원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반 소비자들의 헬스클럽이나 피트니스센터 등 체력단련장 이용이 늘고 있는 만큼 부도 또는 폐업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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