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홍철호, “아동학대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

▲ 홍철호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은 아동학대범죄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살인·강도 등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범죄’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아 국민 여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고준희 친부 등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아동학대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국회가 의결해 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홍 의원은 “강력범죄의 종류도 특정범죄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시대 상황을 적극 반영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아동범죄자를 새로운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강력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적극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금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