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살인·강도 등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범죄’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아 국민 여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고준희 친부 등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아동학대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국회가 의결해 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홍 의원은 “강력범죄의 종류도 특정범죄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시대 상황을 적극 반영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아동범죄자를 새로운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강력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적극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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