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김성원, “상임위 법안 검토시간 확보 강화”

▲ 김성원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조속히 제출돼 국회의원들이 법안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배부시기를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으로 규정, 의원들의 법안 검토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안건 위원회 상정일 72시간 전까지 제출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상임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사유서를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위원에게 배포하도록 규정, 제출 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해도 별도 제재 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제출 시점을 앞당겨 검토보고서 제출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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