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배부시기를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으로 규정, 의원들의 법안 검토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안건 위원회 상정일 72시간 전까지 제출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상임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사유서를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위원에게 배포하도록 규정, 제출 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해도 별도 제재 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제출 시점을 앞당겨 검토보고서 제출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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