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청각장애인에 대한 영상 자막 등 편의 제공을 의무화 하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지체장애인의 영화·공연 관람을 위한 좌석, 이동로 등의 편의시설을 구축하고 있지만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등의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제공을 의무화하고 불이행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실효성을 담보하는 한편, 자막 제작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장애인 가운데 청각장애인은 29만 1천 명으로 지체장애인 다음으로 많다”면서 “청각장애인도 한국 영화, 공연을 감상할 권리가 있다. 제작, 판매, 상영 및 공연 등 모든 과정에서 청각장애인을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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