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김성원,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 김성원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초선, 동두천·연천)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통신사실확인자료’ 등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해당 사건의 공소 제기 등의 처분 일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소제기가 장기간 표류할 경우 정보 제공 관련 통지일도 함께 늦어져 사생활 침해 문제가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에 해당 사실과 요청사유 및 법적 근거 등을 서면과 문자메시지로 통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해마다 약 2천만 건, 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수의 개인정보가 매년 자신도 모르게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어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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