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주광덕, “전공대학 외국인 유학생도 체류자격 부여”

▲ 주광덕 프로필2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남양주병)은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자격을 규정하는 학교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유학이나 연수를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국내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고등교육법에 제시된 대학과 산업대학,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만 대상이 국한돼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이지만 전문대학과 동등한 학위가 인정되는 전공대학교도 차별 없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대상에 포함 시켰다.

 

주 의원은 “외국인 유학생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교육기관에 전공대학을 포함함으로써 전공대학에서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가능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