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유학이나 연수를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국내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고등교육법에 제시된 대학과 산업대학,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만 대상이 국한돼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이지만 전문대학과 동등한 학위가 인정되는 전공대학교도 차별 없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대상에 포함 시켰다.
주 의원은 “외국인 유학생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교육기관에 전공대학을 포함함으로써 전공대학에서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가능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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