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성폭력범죄 수사 및 재판을 담당한 공무원 등이 비밀을 누설하거나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각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위반행위 불법성에 비해 벌금형이 적어 범죄억지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비밀 엄수 위반 및 신상정보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형량을 500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 현행보다 약 4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하도록 했다.
백 의원은 “현행 비밀엄수 위반 및 신상정보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형량을 조정,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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