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대장동 사건에 이어… 李대통령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재판 중단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위증교사·대장동 사건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이 연기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1일 이 대통령과 정모 전 경기도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재명 피고인은 지난 6월3일 대통령으로 당선돼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본 재판부는 이재명이 대통령으로서 헌법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이다. 재판부가 기일을 다시 지정할 때까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 교사, 대장동 사건,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사건 등 4개의 재판이 중단됐다.

 

다만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정씨와 배씨에 대해선 예정대로 공판을 진행하되, 재판 과정에서 방어권 문제가 불거질 경우 추후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 대통령과)함께 (공판기일을)추정할 경우, 5년 뒤 재판이 열릴 건데, 부동의하고 있는 진술 조서가 많고 이에 따른 증인들의 기억력 감소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피고인의 방어권 문제가 불거지거나 절차 진행에 문제가 발견되면 기일 진행 여부를 추후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8월27일 진행된다.

 

이 대통령 등은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과일과 샌드위치를 구매하거나 세탁비를 내는 등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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