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비례)은 중소기업의 업무상 재해 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업장에서 중·소기업 사업주의 가족 및 친족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는 경우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 등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임 의원은 “해당 사업장에서 무급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가족 등 친족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는 경우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비용지출로 인한 경영난과 생계의 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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