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의 공기 질 유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오염된 실내 공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피해인정대상에 포섭돼 있지 않아 소송을 통해 인과관계를 입증해야만 했다.
개정안은 이 같은 실내공기질 오염을 환경피해 범위에 포함하고 실내공기질 오염으로 인한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조정해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게 했다.
백 의원은 “현행법은 실내공기질 오염 피해가 구제 대상에 포함돼있지 않다”면서 “개정안은 실내공기질 오염으로 인한 환경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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