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김명연, “누구나 쉽게 건물 내진설계 확인”

▲ 자유한국당 김명연 국회의원(안산 단원갑)3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22일 기존 ‘건축물대장’에만 공개하도록 돼 있던 건물의 내진능력을 ‘건물 내ㆍ외부’에 게시, 이용객들이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는 6월에 시행될 개정 건축법 제48조의 3에 따르면 ▲2층 이상 건축물 ▲연면적이 200㎡ 이상인 건축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내진능력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용객들이 쉽게 확인할 수 없는 건축물대장에 공개하도록 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건물 이용객들이 언제든지 건물의 내진능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물 내ㆍ외부에 내진능력을 게시,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국민이 지진에 대해 불안감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들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