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에 시행될 개정 건축법 제48조의 3에 따르면 ▲2층 이상 건축물 ▲연면적이 200㎡ 이상인 건축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내진능력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용객들이 쉽게 확인할 수 없는 건축물대장에 공개하도록 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건물 이용객들이 언제든지 건물의 내진능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물 내ㆍ외부에 내진능력을 게시,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국민이 지진에 대해 불안감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들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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