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스마트시티의 효용과 활용범위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신도시 개발뿐만 아니라 도시 재생이나 구역 정비 등 다양한 도시 관리 과정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규정하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도시재생기반시설로 규정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스마트시티의 적용을 확대하고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했다.
전 의원은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기존 도시에서 스마트시티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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