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원안위는 9명(상임 2명, 비상임 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소속 위원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치활동에는 관여할 수 없도록 겸직금지와 결격사유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원자력이용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단체의 사업에 관여할 경우,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심의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원안위 소속 위원이 정치활동뿐만 아니라 원자력 이용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활동도 금지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이 높아지고, 원자력발전이 국민의 신뢰를 더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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