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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한 178%까지 초과수당 챙겨...의왕도시公, 관리부실 ‘수면위’

퇴직 전 3개월 ‘집중 초과근무’ 악용...이미 지급된 퇴직금 회수도 불가능
도덕적 해이·예산 낭비, 개선 지적에 도공 “시간외 근무 최소화 등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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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도시공사 전경. 의왕시 제공

 

의왕도시공사 일부 직원들이 직급별 시간외 근무상한시간을 최대 178%까지 초과해 수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직원들은 퇴직 전 3개월 집중적으로 상한시간을 넘겨 초과근무수당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퇴직금을 많이 받기 위해 집중 초과근무로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게다가 도시공사는 직급별 상한시간을 초과해 지급했던 퇴직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예산 낭비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1일 서창수 의왕시의원과 의왕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2024년 의왕도시공사를 퇴직한 직원은 4급 1명과 6급 1명, 7급 4명, 공무직 및 운영 7급 17명 등 23명에 이른다.

 

도시공사는 2015년 제정된 ‘초과근무운영 및 수당지급방침’이라는 지침에 따라 직급별 초과근무에 대한 상한시간을 3급의 경우 매월 17시간, 4급 26시간, 5급 34시간, 6급 36시간, 7급·공무직·운영 7급 38시간 등으로 정해 초과근무로 받는 시간외 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 3개월분의 평균치를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7월 퇴직한 한 6급 직원 A씨의 경우 퇴직 3개월 전인 4월 직급별 초과근무 상한시간 36시간보다 40시간 많은 76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을 받았으며 5월은 직급별 상한시간보다 61시간을 초과한 97시간, 6월은 63시간을 초과한 99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등 월 평균 초과근무시간이 직급별 상한시간의 178%인 64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초과근무수당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같은 해 4월에 퇴직한 4급 직원 B씨는 직급별 상한시간인 26시간보다 13시간을 초과한 월평균 39시간의 초과근무시간수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7월 퇴직한 7급 직원 C씨는 4월 56시간, 5월 64시간, 6월 64시간 등 월평균 55시간으로 직급별 상한시간 38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퇴직한 직원 상당수가 직급별 상한시간을 초과해 초과근무수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창수 의원은 “초과근무수당이 포함된 통상임금의 3개월 평균치가 퇴직금으로 지급된다는 것을 악용해 자신의 직급별 상한시간보다 훨씬 넘는 초과근무시간으로 수당도 챙기고 퇴직금도 올려 받았는데도 도시공사는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며 “도시공사의 관리 부실로 인한 도덕적 해이로 예산 낭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잘못된 제도는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요즘 젊은 직원들이 시간외 근무하는 것을 싫어하다 보니 퇴직 전 직원들이 직급별 상한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것 같다. 이와 관련해 이미 지급퇴직금은 회수할 수 없다는 자문을 받았다”며 “시간외 근무를 줄이고 주말과 공휴일 최소 인원을 근무하게 하는 등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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