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특허 및 상표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는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사업하는 영세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규정이 전무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포함하고 피해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또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원 및 교육·홍보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지식재산권은 전부와 다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부당하게 편취·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권익보호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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