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임종성,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을)은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기계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원청 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를 분리해 도급하거나 전문분야 공사를 도급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생길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타워크레인 등 설비를 이용하는 작업의 경우 사업주의 책임이 불분명해 안전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원청업체가 사업의 일부를 도급할 경우 안전·보건조치를 시행해야 하는 사업범위에 ‘타워크레인 등 기계·기구·설비를 임차하여 설치·사용해야 하는 사업’을 포함했다.

 

임 의원은 “타워크레인 사고로 지난해 17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타워크레인 작업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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