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조정식 ‘교통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시흥을)은 교통문화지수를 활용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내용의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교통수단·교통체계의 운행 등을 감독하는 지정행정기관장이 국민의 교통안전의식 수준 또는 교통문화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수(교통문화지수)를 개발·조사·작성해 공표할 수 있으나 교통사고의 실질적 감소를 위해서는 교통문화지수 결과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교통문화지수 결과를 활용,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줄고 있으나 지난 2015년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2명으로 OECD 평균의 2배 수준”이라며 “교통문화지수 결과를 활용함으로써 교통안전문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