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교통수단·교통체계의 운행 등을 감독하는 지정행정기관장이 국민의 교통안전의식 수준 또는 교통문화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수(교통문화지수)를 개발·조사·작성해 공표할 수 있으나 교통사고의 실질적 감소를 위해서는 교통문화지수 결과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교통문화지수 결과를 활용,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줄고 있으나 지난 2015년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2명으로 OECD 평균의 2배 수준”이라며 “교통문화지수 결과를 활용함으로써 교통안전문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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